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341
제목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조정/운영 관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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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을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문 참조)
가.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위주로 지정 운영 및 신규지정 * 기존 지정된 의료기관도 신규 지정 절차 필요 - 제출: 붙임 1의 [서식1] 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약국) - 조제 담당약국(기존 지정 약국 포함) 신규 지정 신청 (기존 담당약국도 신규 지정 절차 필요) - 제출: 붙임1의 [서식3] 문의: 033-660-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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