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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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1.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970(2023.08.04.)호

2.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3.9.25. 시행 예정인 「의료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또한, "수술실"은 「의료법」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3·4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의미하며, 임상검사실, 회복실 등과는 구분됩니다.

○ "수술"은 위 기준에 따른 수술실에서 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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