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7.14,
조회수 235
제목 | 감염병 발생 및 사망 신고 서식(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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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731(2023. 7. 13.)호 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647(2023. 7. 14.)호 2. 감염병 신고 정확도 개선 및 감염병 사망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서식*이 개정('23.7.13.)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가. 주요 개정 내용: ▲(기존) 감염병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의3),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신고서(별지 제1호의4) →▲(변경) 감염병(발생,사망(검안)) 신고서(별지 제1호의3) 나. 시행일: '24. 1. 1. 3.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감염병 신고·보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며, 개정 신고 서식의 시행 시점에 맞추어 추가 안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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