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324
제목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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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관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730(2023. 7. 6.)호
강원도 감염병관리과-1482(2023. 7. 11.)호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제6판)으로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의 실시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도 변경·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 중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 - MMR 1차: 만1세(생후 12개월) 생일부터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최소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 적용안함 - VAR: 만1세(생후 12개월) 생일부터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최소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 적용안함 - LJEV 2차: 일본뇌염 생백신 간 교차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키메라 생백신은 NIP 미지원 백신 * 예) 키메라 생백신(이모젭) 1차 접종 > 2차 약독화 생백신(씨디제박스) 접종 - Tdap/Td 따라잡기 일정추가: 만7세 이상 DTaP 미완료자 'Tdap/Td 따라잡기 접종일정' 추가 * 만 7~9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 만 10~18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나. 시행일: 2023. 8. 7.(월)~ 붙임 1.「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관련 비용상환 주요 수정표 1부. 2.「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관련 비용상환 Q&A 1부. 3. DTaP 미완료자 Tdap/Td 따라잡기 일정 접종등록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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