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527
제목 |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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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제5항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2항, 제6항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제2항, 제5항 2.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안내를 하오니, 연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의무기관 및 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육과정별로 교육대상군 확인 후 교육 이수(붙임1 참고) ▢ 교육시행 결과 제출 - 제출기한: 2023. 12. 29.(금)까지 결과보고서(붙임2 참고) 작성 - 제출방법: 팩스(033-660-3037) 또는 이메일(health2020@korea.kr) - 문의처: 033-660-3102 붙임 1.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과정 및 대상 직종 1부. 2.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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