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386
제목 |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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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감염관리) |
내용 |
1. 시행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2. 조사목적 - 국내 의원의 감염관리 실태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의원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 마련 * 본 실태조사는 의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며, 정확한 감염관리 현황 및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함 3. 조사체계 및 방법 - 설문조사 : 온라인 자가설문조사(국내 의원 전수 대상) - 현장조사 : 현장방문조사(표본선정 600개 의원) 4. 조사기간 : 2023. 6. 19.(월) ~ 9.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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