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470
제목 |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6.23.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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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의약관리) |
내용 |
법령에 따라 노인/장애인/아동/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뒤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연1회 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을 확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제출대상: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자원봉사자 제외) ∘제출자료: 종사자의 직종/성명/ 주민번호 ∘제출방법: 네이버폼(인터넷 접속) https://naver.me/ID10GQqK ∘제출기간: 현재~2023년 06월 23일(금)까지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번호 전체 입력 - 외국 국적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영문이름(여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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