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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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개정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1.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3판)」배포(`22.10.19.)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2 참조)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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