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308
제목 |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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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1278(2023.4.6.)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보험약제과-1376(2023.4.12.) 「강원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4.12.일자로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대형산불 피해가 확산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중복처방 예외사유)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 게시물 확인=> https://c11.kr/1d1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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