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275
제목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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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7호,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01(2023. 3. 6.)호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제1조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제2조제2호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⑮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나. 발령 및 시행일: 2023년 3월 6일 붙임 1. 제2023-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2. 제2023-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전문. 3. 제2023-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4. 제2023-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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