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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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7호,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01(2023. 3. 6.)호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제1조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제2조제2호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⑮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나. 발령 및 시행일: 2023년 3월 6일


붙임 1. 제2023-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2. 제2023-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전문.
3. 제2023-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4. 제2023-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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