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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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사항 안내[2023.1.30.(월)부터]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 1단계 의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료기관 및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이므로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 착용 의무 유지[붙임1참고]: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

▢ 착용 권고*: 그 외 실내공간
* ①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②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진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④ 환기 어려운 3밀환경, ⑤ 다수 밀집 + 비말생성환경

붙임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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