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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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2022.12.17.기준)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1. 관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6153(2022. 12. 16.)호
강원도 감염병관리과-3367(2022. 12. 19.)호

2.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3차·4차접종 중단으로 3차·4차접종에 관한 실시기준 내용 삭제
○ 모더나 단가백신 접종 종료에 따라 모더나 단가백신의 관한 실시기준 내용 삭제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및 추가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백신 정보, 국내외
연구결과 및 허가사항, 이상반응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자료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2.12.17.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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