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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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사항 알림
작성자 식품의약과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6.02.05일에 공포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에서 관리․보존하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시설과 장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 보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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