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282
제목 |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치료제 담당약국 및 의료기관 지정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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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경계>관심)됨에 따라 기존 무상지원되던 치료제(팍스로비스,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를 소정의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공문, 신청 사항, 안내사항 등 팩스로 발송드렸습니다. 서식이 필요한 기관은 아래 붙임1, 2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기관> ○ 담당약국: 본인부담금 징수 및 요양급여 비용 공제 동의서, 보유물량 확인서(2부) ○ 의료기관(원내 약국이 있는 기관): 지정 신청서, 본인부담금 징수 및 요양급여 비용 공제 동의서, 보유물량 확인서(3부)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4월23일까지 제출 *보유물량 확인서-4월30일자 기준으로 작성 후 5월 1일 제출 (제출: 팩스 033-660-3037/메일 gn305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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