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558
제목 | 2024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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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긴급족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항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와 절차)제2항, 제6항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2항, 제5항 2. 2024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안내를 하오니, 연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의무기관 및 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육과정별로 교육대상군 확인 후 교육 이수(붙임 1 참조) 나. 교육이수 결과 제출 ○ 제출기한: 2024. 12. 31.(화)까지 결과보고서(붙임 2)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seoye0518@korea.kr) 또는 팩스(033-660-3037) 붙임 1.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과정 및 대상 직종 1부. 2.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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