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4.06.18,
조회수 219
제목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2024. 6. 14.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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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 환자 처방 시 오남용 우려되는 경우 마약류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 적용시기 2024년 6월 14일부터 - 적용대상: 마약류를 처방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 - 대상약물: 환자가 과거 1년간 투약(조제) 받은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제도 문의처: data.nims.or.kr, 1670-6721(내선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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