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4.07.13,
조회수 201
제목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체계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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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24.3.27.)로 추진 된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 보고 대상 완화에 대해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을 2024.7.8.자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문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3810)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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