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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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판매업 교육(GSP)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의료기기 판매업 교육(GSP) 안내
관련: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제39조제4호 관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

1. 교육시간
- 분기별 1회 이상
- 연간 총 12시간 이상

2. 외부교육
-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http://kmdda.or.kr) 교육 (교육비, 일정 확인 필요)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http://edu.kmdia.or.kr)교육 (교육비, 일정 확인 필요)

3. 자체교육(내부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자체교육도 가능
- 초반에는 외부교육에서 자체교육으로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록을 작성하여 보관
※ 연간 교육계획서와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등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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