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222
제목 | 의료기기 판매업 교육(GSP)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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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교육(GSP) 안내
관련: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제39조제4호 관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 1. 교육시간 - 분기별 1회 이상 - 연간 총 12시간 이상 2. 외부교육 -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http://kmdda.or.kr) 교육 (교육비, 일정 확인 필요)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http://edu.kmdia.or.kr)교육 (교육비, 일정 확인 필요) 3. 자체교육(내부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자체교육도 가능 - 초반에는 외부교육에서 자체교육으로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록을 작성하여 보관 ※ 연간 교육계획서와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등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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