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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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계획 공고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공공의료과-1172(2025. 1. 13.)호 관련입니다.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인력기준에 따라 유방촬영용장치를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운용하고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운용인력으로 3년간 등록 될 수 있으며,

3년마다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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