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5.01.16,
조회수 36
제목 |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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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공공의료과-1326(2025. 1. 14.)호 관련입니다.
추적관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그 사용기록을 폐업신고 시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방법을 안내하오니 폐업 시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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