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부 또는 모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 된 자(부모의 강릉시 거주기간과는 관련 없이 출생 신고 시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강릉시로 주소를 둘 경우 지원)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100만원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정부 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서(읍면동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인구가족과 인구정책부서 ☎ 033-64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