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연번 |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
---|---|
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기간 | 연중 |
대상 | 강릉시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법 |
|
중점단속사항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
1차 | 2차 | 3차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라.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의(공동주택) | 신청(공동주택) | 확인(지자체) | 지정(지자체) | |||
|
▶ |
|
▶ |
|
▶ |
|
번호 | 병원명칭 | 대표전화번호 | 주소 |
---|---|---|---|
1 | (의)아나의료재단강릉아나병원 | 033-610-1102 |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29129 |
2 | 강릉속편한내과의원 | 033-655-7171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892층 (임당동) |
3 | 공내과의원 | 033-648-4230 |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53-1(교동) |
4 | 김남원내과의원 | 033-642-9155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205층505 시네몰 |
5 | 푸른내과의원 | 033-648-9878 |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22번길 10(금학동) |
6 | 홍현일내과의원 | 033-648-2571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0 3층(임당동 동아빌딩) |
7 | 성심외과의원 | 033-645-4082 |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92(성남동) |
8 | 우리들내과의원 | 033-641-3975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792 3층(임당동 유암빌딩) |
9 | 윤내과의원 | 033-648-9557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822층(임당동) |
10 | 의료법인강릉동인병원 | 033-650-6113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42(포남동) |
11 | 이종원내과의원 | 033-647-7976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89(포남동) |
12 | 강릉아산병원 | 033-610-3114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
13 | 고려가정의학과 | 033-651-8875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75 2층 |
14 | 김홍근의원 | 033-661-2177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68(주문진) |
15 | 델포이내과의원 | 033-648-1589 |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32(옥천동) |
16 | 스마일가정의학과 | 033-651-6517 |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328-18 주영프라자 4층 401호 |
17 | 우리가정의원 | 033-651-8275 |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21 2층 (옥천동) |
18 | 위드내과의원 | 033-641-9222 |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35 2층 (교동) |
19 | 이명호내과의원 | 033-645-7747 |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40번길 40, 2층 |
20 | 쾌의원 | 033-921-9219 |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45 율곡빌딩2층 (노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