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대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신고 |
업종의 정의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1.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3.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4.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 문의 033-660-302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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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 |
- 1.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2.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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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처리부서 |
위생과 공중위생부서 |
문의 |
033-660-3020~3022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1공중위생업 영업신고서
- 2신분증
- 3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4위생교육 이수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
- 5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6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강릉소방서
- 7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한국전기안전공사
- 8가스안전검사필증(취사 가능한 숙박업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 9재난배상책임보험증(숙박업)
- 10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11법인신고 시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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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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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공중위생 시설기준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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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준수 사항 |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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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 숙박업 : 대한숙박업중앙회(033-652-1152)
- 목욕업 : 한국목욕업중앙회(033-643-8772)
- 이용업 : 한국이용사회중앙회(033-643-9060)
- 미용업 : 대한미용사회중앙회(033-642-3010),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033-645-1556),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02-515-1485),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02-546-9755)
- 세탁업 : 한국세탁업중앙회(033-253-5928)
- 건물위생관리업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02-465-5900)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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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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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숙박업 - 숙박시설 (필수) / 그 외 공중위생업소 - 근린생활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결과(정화구역 내 해당업소의 경우)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 지방세 체납 확인
- 시설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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