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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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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 안내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6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구비서류
  • 1식품영업신고서
  • 2신분증
  • 3위생교육이수증
  • 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6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7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 ⇒ 강릉소방서
  • 8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영업신고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 9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설치기준 업종별시설기준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 (사) 한국외식업 중앙회(033-648-1112),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 휴게음식점 :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033-254-5876)
  • 제과점 : (사) 대한제과협회(02-2055-3347)

※ 업종별로 해당되는 협회에서 교육 수료

유의사항
  • ! 사전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 법 검토 필요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함수진
  • 연락처 : 033-660-3030~4, 3040~3
  • 최종수정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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