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지판>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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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보건소 위생과 방문 | |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 | 통보 공표 | 접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