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팝업존 열기 팝업존 닫기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주메뉴 열기

건강튼튼! 행복충전!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학대 신고·상담번호 1577-1389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노인학대 신고·상담번호 1577-1389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노인학대 신고·상담번호 1577-1389 안내
작성자 오* 우 날짜 2022-09-29 조회 69
첨부파일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강원동부권역(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하며, 노인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번호 1577-1389 ★

☞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 학대, 시설 학대, 기타
형태적 분류(6가지)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상담전화(1577-1389) 운영, 학대피해노인 긴급일시보호서비스, 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 신고 ☎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577-1389 / 033-655-1389로 연락주세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