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입양아 포함)
지급요건
신청시 아동의 부 또는 모의 도내 전입 기준일이 12개월 이상
지원기간
생후 12~95개월
사업내용
연령별 차등지원
- 12~47개월(50만원) / 48~71개월(30만원) / 72~95개월(10만원)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부모의 초본
- 통장사본
- 기타 실거주 관련 서류(재원증명서, 진료기록 등)
담당부서
아동보육과033-640-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