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사업목적
2세 미만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
지원금액
- 0~11개월 : 100만원
- 12~23개월 : 50만원
지급방식
부모급여(현금) 또는 보육료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수당 지급일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담당부서
아동보육과033-64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