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사업목적

2세 미만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

지원금액

  • 0~11개월 : 100만원
  • 12~23개월 : 50만원

지급방식

부모급여(현금) 또는 보육료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수당 지급일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담당부서

아동보육과033-640-5143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전화번호033-640-5143
  • 최종수정일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