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방학 중 중식 지원
  • 연중 평일 석식 지원

지원방법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단체급식
  • 그 외 아동급식카드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상시접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33-640-5485 / 읍 · 면 · 동 아동복지담당자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전화번호033-640-5485
  • 최종수정일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