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지원대상
65세 이상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 또는 3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선정기준
65세 이상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 또는 3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복불가서비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알려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1.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또는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신청시기
연중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서류
-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알려드립니다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알려드립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