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
지원대상
노인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1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또는 3기초 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이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알려드립니다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 장애인이거나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사업내용
활동감지·화재감지·출입감지기·응급호출기 등 센서 장비를 대상자 댁내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역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엘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옥천로 19번길 27, 2층 ☎033-641-8841)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033-640-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