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질병, 장애, 주돌봄자의 공백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내용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

서비스가격

서비스가격 -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412,800

412,800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388,030

24,770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464,400

450,470

13,930

기준중위소득 70%이하

436,540

27,86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88,000

688,000

면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 사업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 해냄, 이레발달센터,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내아이힐링발달센터, 옥계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내용

1)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사업내용 - 서비스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서비스종류

바우처 총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36시간

(A)

64,8000

수급자, 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64,800

120 ~ 160% 이하

(20%)129,600

72시간

(C)

1,296,000

수급자, 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129,600

120 ~ 160% 이하

(20%)259,200

12시간

(B-1)

216,000

수급자, 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21,600

120 ~ 160% 이하

(20%)43,200

24시간

(B-2)

432,000

수급자, 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43,200

120 ~ 160% 이하

(20%)86,400

2)특화서비스 :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 서비스별 바우처 가격 및 본인부담률 상이

서비스 제공기관

  • 기본서비스 :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 옥계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옥계면, 강동면)
  • 특화서비스 :
    • (병원동행서비스)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 해냄
    • (심리지원서비스) 이레발달센터,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아이힐링발달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시민
  • 사업내용 한시적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최대 30일(72시간) 이내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마음별, 강릉 YWCA

사업내용

  • 재가 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 지원
  •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제공절차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읍면동, 제공기관 등)

  • 대상자 승인
    (시군구)

  • 제공기관 연계
    (광역지원기관)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사후관리
    (광역지원기관, 제공기관 등)

지원기간

최대 30일, 월72시간 한도 내에서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 부여

서비스단가 및 본인부담률

단가

(단위: 원)

서비스단가 및 본인부담률- 0.5시간, 1시간 ,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4.5시간, 5시간 ,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본인부담률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률 면제
  2. 중위소득 50% ~ 100% 이하 본인부담률 5%
  3. 중위소득 100% ~ 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4.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본인부담률 20%
  5. 중위소득 160% 초과 본인부담률 10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033-640-5344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33-640-5344
  • 최종수정일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