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질병, 장애, 주돌봄자의 공백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내용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
서비스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월 412,800원 |
412,8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388,030원 |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월 464,400원 |
450,470원 |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436,540원 |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688,000원 |
면제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 사업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 해냄, 이레발달센터,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내아이힐링발달센터, 옥계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내용
1)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서비스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
월 36시간 (A형) |
64,8000 |
수급자, 차상위 |
면제 |
120% 이하 |
(10%)64,800 |
||
120 ~ 160% 이하 |
(20%)129,600 |
||
월 72시간 (C형) |
1,296,000 |
수급자, 차상위 |
면제 |
120% 이하 |
(10%)129,600 |
||
120 ~ 160% 이하 |
(20%)259,200 |
||
월 12시간 (B-1형) |
216,000 |
수급자, 차상위 |
면제 |
120% 이하 |
(10%)21,600 |
||
120 ~ 160% 이하 |
(20%)43,200 |
||
월24시간 (B-2형) |
432,000 |
수급자, 차상위 |
면제 |
120% 이하 |
(10%)43,200 |
||
120 ~ 160% 이하 |
(20%)86,400 |
2)특화서비스 :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 서비스별 바우처 가격 및 본인부담률 상이
서비스 제공기관
- 기본서비스 :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 옥계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옥계면, 강동면)
- 특화서비스 :
- (병원동행서비스)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 해냄
- (심리지원서비스) 이레발달센터,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아이힐링발달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시민
- 사업내용 한시적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최대 30일(72시간) 이내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마음별, 강릉 YWCA
사업내용
- 재가 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 지원
-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제공절차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읍면동, 제공기관 등) -
대상자 승인
(시군구) -
제공기관 연계
(광역지원기관)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사후관리
(광역지원기관, 제공기관 등)
지원기간
최대 30일, 월72시간 한도 내에서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 부여
서비스단가 및 본인부담률
단가
(단위: 원)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
이용불가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본인부담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률 면제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본인부담률 5%
- 중위소득 100% ~ 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본인부담률 20%
- 중위소득 160% 초과 본인부담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