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상자 정의
의사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의상자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예우내역
의사상자 보상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이 보상금 신청)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교육급여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장제급여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
100%감면 :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50%감면 : 국공립공연장, 국공립공공체육시설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시가 설치 ·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에게 매월 의사상자예우수당 지급
신청
신청자 : 의상자 또는 그가족, 의사자의 유족
신청기관 : 의사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동시보고)
신청자 구비서류 :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경찰관서의 사건발생 확인서, 의사상자의 이력 및 선행실적, 의사상자 심사 참고자료(TV, 신문 언론보도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