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선정 기준별 급여 지급 및 서비스 지원
강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5년 1월 기준(단위:가구/명)
구분 | 기초생계급여 | 기초의료급여 | 기초주거급여 | 기초교육급여 |
---|---|---|---|---|
맞춤형복지급여 | 7,062/ 8,435 | 5,844/7,055 | 9,243/ 12,258 | 965 / 1,389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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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주의사항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지원절차
-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2. 사실조사 및 심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
3. 급여결정 및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
4. 급여 실시 : 결정
급여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및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여부 등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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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대상자들에 생계급여를 지급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지원(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택과)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시 지급(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지급(1인당 800천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를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지원내용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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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87,000원 | - | - |
중학생 | 679,000원 | - | - |
고등학생 | 768,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 연1회 | 입학금 - 신입생 입학 시 수업료 - 분기별 |
주의사항 교육급여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각종감면혜택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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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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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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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 읍·면·동주민센터 / 지역도시가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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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주민센터
안내사항 안내: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읍·면·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연간 13만원) | 읍·면·동주민센터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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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읍·면·동주민센터 주거급여담당자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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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 |
가정간호 서비스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 보건소 건강증진팀(640-3580)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법원 (www.help.scourt.go.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www.kosaf.go.kr |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