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선정 기준별 급여 지급 및 서비스 지원

강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5년 1월 기준(단위:가구/명)

강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구분,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현황
구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맞춤형복지급여 7,062/ 8,435 5,844/7,055 9,243/ 12,258 965 / 1,389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단위 : 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1인~6인가구별 2024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이하), 의료급여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을 나타낸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의사항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지원절차

  •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2. 사실조사 및 심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 3. 급여결정 및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 4. 급여 실시 : 결정

    급여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및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여부 등

보장내용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대상자들에 생계급여를 지급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지원(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택과)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시 지급(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지급(1인당 800천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를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지원내용
교육급여지원내용 - 구분, 교육활동비지원,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 - 신입생 입학 시
수업료 - 분기별

주의사항 교육급여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각종감면혜택

각종감면혜택-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천원(7~9월 하절기 20천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천원(7~9월 하절기 12천원)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225분 공제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월2.6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50 % 감면 월 최대 감면액 4.1만원한도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이용료 30% 감면
  • 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읍·면·동주민센터 / 지역도시가스회사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및 7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읍·면·동주민센터

안내사항 안내: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읍·면·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연간 13만원) 읍·면·동주민센터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급여담당자와 상담
  •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 집수리사업 서비스
  • 이웃돕기 결연 · 후원 서비스
  • 복지관,복지시설,기타복지서비스 연계
  • 기타 바우처 서비스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
가정간호 서비스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팀(640-3580)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법원 (www.help.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www.kosaf.go.kr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33-640-5350
  • 최종수정일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