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의료급여사업

재가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해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의료,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요양 재정립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사업정의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지원대상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하여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수행주체

  • 시군구 (제공체계 구축, 대상자 선정, 모니터링, 종결 심사)
  • 의료급여 협력기관 (대상자 선정, 건강교육, 방문간호)
  • 제공기관 (돌봄, 식사, 이동 등 각 서비스 제공)

지원절차

  • 제공체계 구축

  • 대상자 선정

  • 필요도 평가

  • 케어플랜 수립

  • 서비스 제공연계

  • 모니터링

  • 종결

사업내용

퇴원 후 재가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의료, 식사, 돌봄, 동)를 제공

사업내용 - 유 형, 주 요 내 용

유 형

주 요 내 용

필수급여

의료

협력의료기관에서 질환관리 교육, 외래(방문) 진료 지원 등

돌봄

가사·간병, 신변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식사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급식 제공, 식재료 제공 등

이동

외래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 이동 서비스 지원(택시)

선택급여

주거개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문턱제거, 안전바닥재·손잡이 설치 등

·난방

무더위, 혹한기 질환 예방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 지원

안전관리

응급상황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홈 서비스 등 안전망 제공

복지용구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요실금 팬티 등 13

필수가전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가스(전기,전자)레인지 5

부가급여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등

선정방법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입원자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 중인 의료급여기관과 협조하여 선정

모니터링

재가 생활 중 대상자 건강수준 및 생활실태 전반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

사업종결

스스로의 힘으로 재가생활이 가능하거나 서비스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기본 관리 기간은 1년,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문의전화

복지정책과033-640-5803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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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33-640-5803
  • 최종수정일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