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I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

3년 만기지급시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 시 근로장려금 30만원 매칭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희망저축계좌II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

3년 만기지급시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매칭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I

지원대상

연령·소득·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 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당시 15세 이상~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신청당시 19세 이상~34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사업내용

3년 만기지급시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 시 근로장려금 30만원 매칭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매칭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033-640-5211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33-640-5211
  • 최종수정일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