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등록안내

알려드립니다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뇌전증 등 15종류

등록절차

  • 1.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2.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3. 시·군·구(읍·면·동)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생략

  • 4. 시·군·구(읍·면·동)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5. 국민연금공단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6.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7. 시·군·구(읍·면·동)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8. 시·군·구(읍·면·동)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9. 시·군·구(읍·면·동)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 전화번호033-640-5635
  • 최종수정일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