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지원
지원대상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둘째아의 경우 '25년 신입생부터 적용)
사업내용
-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 면제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국비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방법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비 납입증명서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033-640-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