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해솔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목적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ᆞ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혹은 자립 지원

시설 개요 및 현황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시설명, 신고일, 정원, 직원수, 운영주체, 홈페이지 순
시설명 신고일 정원 직원수 운영주체 홈페이지
해솔터 2005. 11. 22 11명 6명 사)강릉여성의 전화 해솔터
(gnwhotline.or.kr)
  •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미성년자인 동반자녀, 남아는 10세 미만)
  • 입소절차 : 1366, 상담소, 타 보호시설, 경찰서 등의 연계 통해 상담 후 입소
  • 퇴소절차 : 본인과 상담 후 결정(보호기간 만료시, 본인 희망시)
  • 입소시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가정폭력행위자 면담시 경찰 협의)
  • 보호기간 : 1년 이내
    • 임시보호: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단기보호: 6개월이내 보호(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지원내용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직업 / 취업훈련프로그램지원(지역사회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등

담당부서

인구가족과 여성정책033-640-5748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인구가족과
  • 전화번호033-640-5748
  • 최종수정일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