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해솔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목적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ᆞ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혹은 자립 지원
시설 개요 및 현황
시설명 | 신고일 | 정원 | 직원수 | 운영주체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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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터 | 2005. 11. 22 | 11명 | 6명 | 사)강릉여성의 전화 | 해솔터 (gnwhotline.or.kr) |
-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미성년자인 동반자녀, 남아는 10세 미만)
- 입소절차 : 1366, 상담소, 타 보호시설, 경찰서 등의 연계 통해 상담 후 입소
- 퇴소절차 : 본인과 상담 후 결정(보호기간 만료시, 본인 희망시)
- 입소시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가정폭력행위자 면담시 경찰 협의)
- 보호기간 : 1년 이내
- 임시보호: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단기보호: 6개월이내 보호(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지원내용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직업 / 취업훈련프로그램지원(지역사회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등
담당부서
인구가족과 여성정책033-640-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