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입소절차

  • 신청자

    입소 신청

  • 아동복지 담당자

    부모 및 아동 상담

  • 시장

    입소 결정 통보

  • 신청자

    시설에 아동 인계

퇴소절차

  • 연고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신청

  • 아동복지 담당자

    부모 및 아동 상담

  • 시장

    퇴소 결정 통보

  • 연고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조치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전화번호033-640-5743
  • 최종수정일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