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설치개요
- 목적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
- 설치연도 2002년도
- 조성액 20억원
-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6조
지원내용
- 지원기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기금 지원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강릉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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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