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여성 연령 49세 이하(1975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1회 한정)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시술
    • (정관)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 (난관)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현금지원

구비서류

최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본인명의),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신분증

신청방법

인구가족과 전화문의 후 방문 신청

담당부서

인구가족과033-640-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