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지원대상

19~34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사업내용

임대로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033-64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