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19~34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사업내용

임대로 월 최대 20만원, 24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신청: 매년 3~5월, 결정: 매년 9월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033-640-5577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전화번호033-640-5577
  • 최종수정일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