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결 5년 이내 아동 중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수료한 아동

사업내용

1인 2회(회당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033-640-5743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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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전화번호033-640-5594
  • 최종수정일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