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받는 수급자의 만19~30세 미만 미혼자녀

사업내용

월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주택과 033-640-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