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강릉시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린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기간 : 당해 연도 사업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원예정량 : 약 243호(그린빌리지, 테마형 포함)
- 지원예산 : 452,500천원(그린빌리지, 테마형 선정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개별주택)
- 신청시기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이후
- 신청주체 :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시(녹색성장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순별 대상자확인 후 교부신청 안내문 발송
- 선정기준 : 시 예산 소진시까지 주택지원사업 승인 순서별로 선정
유의사항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 승인 이후에도, 시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이후, 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문의 후에 사업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 보조금(지방비) 지원 단가
보조금(지방비) 지원 단가표 -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제공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450KWh 이하 1,4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태양광450KWh ~ 500KWh 1,26,000원 “ 태양광500KWh ~ 550KWh 1,12,000원 “ 태양광550KWh ~ 600KWh 980,000원 “ 태양광600KWh ~ 650KWh 840,000원 “ 태양광650KWh 이상 700,000원 “ 태양열 4m2초과 ~ 7m2이하 (자연순환식 포함) 1,000,000원 “ 태양열 7m2초과 ~ 14m2이하 2,000,000원 “ 태양열14m2초과 ~ 20m2이하 2,500,000원 “ 지열 10.5kW이하 1,960,000원 “ 지열10.5kW초과 ~ 17.5kW이하 2,800,000원 “ ※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에는 시 및 도의 보조금이 합산된 금액임
- 지원방법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지급
- 담당부서 : 강릉시 녹색성장과 (☎ 033-640-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