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대상 | 조건 | 감면내용 | 일몰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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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3년이상 사업영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밖 | 법인세 7년 100%+3년 50% | 2025년말 | 조특법 제63조의 2 |
중소기업 공장이전 (2년이상 사업영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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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말 | 조특법 제63조 |
본사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 밖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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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말 | 지특법 제79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그후 5년간 분할납부 | 2025년말 | 조특법 제61조 | |
공장 이전 | 대도시→대도시 밖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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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말 | 지특법 제80조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그후 5년간 분할납부 | 2025년말 | 조특법 제60조 | ||
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 |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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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말 | 지특법 제78조 |
2025년말 | 지특법 제78조 | |||
농공단지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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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말 | 조특법 제64조 |
※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국세),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 대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