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재해 및 시설물

보험대상 재해 및 시설물

보험대상 재해

기준 : '22년 7월 현재
보험대상 재해 - 대상재해, 기준 제공
대상재해 기준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cm이상 예상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향후, 기상청 특보의 발표기준 등이 변경하는 시점에서 풍수해보험(보상하는 손해) 재난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보험대상 시설물

기준 : '22년 7월 현재
보험대상 시설물 - 시설물, 세부내용 제공
시설물 세부내용
주택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제외물건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 부속건물 : 주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함)
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제외물건
  • 100m2미만의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1-A2형(표고, 양묘)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축사

한육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비육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간이축사(철재 파이프 보온덮개형 우사, 돈사, 계사)

※ 제외물건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축사
  • 영농목적이 아닌 축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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