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재해 및 시설물
보험대상 재해 및 시설물
보험대상 재해
기준 : '22년 7월 현재
대상재해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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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호우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이상 예상될 때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향후, 기상청 특보의 발표기준 등이 변경하는 시점에서 풍수해보험(보상하는 손해) 재난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보험대상 시설물
기준 : '22년 7월 현재
시설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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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제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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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제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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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한육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비육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간이축사(철재 파이프 보온덮개형 우사, 돈사, 계사) ※ 제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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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