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의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 대상지역 : 강릉시 읍면지역(주문진읍 제외-해양수산부 소관)
- 2019년 사업유형 (2020년 사업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2019년 사업유형
사업명 |
내용 |
사업비 |
사업기간 |
마을 만들기 |
종합개발 |
- 마을단위 사업으로 행정리 단위로 신청
- 단계별 지원체계 적용으로 이수실적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단계 역행할 경우 검토대상 제외
- 체험·소득 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사업부지 자부담 100%
- 소득사업 포함시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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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
5년이내 자율
(3년까지 단축가능) |
자율개발 |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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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위 사업으로 행정리 단위로 신청
- 단계별 지원체계 적용으로 이수실적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단계 역행할 경우 검토대상 제외
- 체험·소득 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사업부지 자부담 100%
- 소득사업 포함시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다목적회관(농업인회관), 복지센터 등의 신축은 불가(리모델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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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역량강화 |
- 마을 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역간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마케팅 등
-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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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50백만원 단위 신청) |
1년 |
농촌다움복원 |
- 생태‧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가치 보전에 차별성이 분명한 사업 우선 지원
- 마을·읍명·시군 등에서 제한없이 참여 가능, 2개이상 복수 주체 참여도 허용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미적용하나, 마을사업 완료한 마을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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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하 |
5년이내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2월경
- 2019년 공모사업: 신청완료
- 2020년 공모사업: 2019년 유형을 참고하여 신청(2019. 2월 경)
자세한 내용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