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직불금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지원기준
- 논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 밭 : (과수)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ha
- 유기지속직불 : 논 350천원/ha, 밭 (과수) 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650천원/ha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사업대상 선정절차
- 신청기간 : 3.1~4.30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시기 : 11월~12월
문의전화
기술보급과 (033-660-3168)